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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75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다.

3....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원고는 2009. 12. 24.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11. 1. 사업시행인가를 얻고, 2016. 3. 24. 관할구청장인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그 무렵 서대문구청장이 이를 고시한 사실,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2016. 11. 17. 원고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보상재결에 따라 영업보상금으로 1,075,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내지 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9조 6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