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5. 4. 8. 위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5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8. 28.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2. 17.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1050』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3. 18:2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당 구장 ’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맥주 2 잔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위 당구장을 약 1시간 동안 이용한 후 대금 합계 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손님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야, 씹새끼야. 너 공 집 방 한번 당해 볼래
너 야당이냐
눈깔을 보니 야당이네.
필리핀 살인 사건 범인도 못 잡으면서, 병신새끼야. 이 씹새끼야, 한번 해볼래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단 1122』 피고인은 2016. 11. 2. 11:50 경 원주시 시청로 40에 있는 무실 주공 7 단지 앞에서 피해자 F(60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단구시장 부근을 지날 무렵,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조수석 문을 여러 차례 열어, 위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08』 피고인은 2017. 2. 7. 11:50 경 원주시 H에 있는 I 병원 원무과 접수 대에서 흉기인 칼( 칼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