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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72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보해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1996. 12. 26.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게 B의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1996. 2. 27.자 신용부금(계약금액 50,000,000원, 만기일 2000. 2. 27.)의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20,000,000원을 이자는 연 17%, 지연이자는 연 20%, 변제기는 2000. 2. 23.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그 후, 보해상호저축은행은 다시 1997. 5. 19. B에게 위 신용부금의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30,000,000원을 이자는 연 17%, 지연이자는 연 20%, 변제기는 2000. 2. 27.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원고와 소외 C는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1997. 7. 29. 위 대출약정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1997년 제1590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보해상호저축은행은 1998. 7. 3. 위 신용부금을 해지하여 그 잔액 25,985,263원 중 20,000,000원을 1996. 12. 26.자 대출금 채무의 원금에, 1,119,519원을 위 각 대출금에 대한 1998. 7. 3.까지의 이자와 연체이자에 먼저 변제충당한 후, 나머지 4,865,744원을 1997. 5. 19.자 대출금 채무의 원금에 변제충당 하였다. 라.

보해상호저축은행은 원고와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3가단2091호로 1997. 5. 19.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8. 20. “피고들(원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보해상호저축은행)에게 22,295,854원과, 22,295,966원에 대하여 2001. 1. 9.부터 2003. 5. 5.까지 연 20%, 22,295,854원에 대하여 2003. 5.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3. 25. 확정되었다.

마. 보해상호저축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