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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6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 15: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72세)에게 아파트 동대표 선거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자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의자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낸 다음,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오른손을 치켜들어 협박하였다.

2. 2015. 11. 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11. 1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같은 달 17. 15:50경 사이에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민들에게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기 위해 114동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인 공고문을 떼어내어 그곳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공고문의 내용을 볼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E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제2면, 첨부서류 포함)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수사)

1. CCTV 녹화 CD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제3항의 경우 전 입주자대표 F의 게시물을 떼어낸 것으로 이는 선거관리 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녹화 CD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11. 2. 15:30경 일행들과 함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피해자 D과 이야기를 하다가 위 피해자의 의자를 발로 차고, 그 의자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낸 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