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2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11:40 경 전 남 순천시 C,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매장 마네킹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000원 상당의 검정색 다운 자켓( 제품명 : Q416-2581-1ZB)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범행 현장 및 범인에 대하여),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상 착의에 대하여), 각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이동 경로에 대하여), 내사보고( 범행 후 경로에 대하여), 내사보고( 피의자 A의 수법 원지 이미지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 자가 순천 교도소에 입소 당시 착용한 옷 차림새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의 행적에 관한 CCTV 영상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24. 과 2017.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각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