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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58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02:4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무대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23세) 의 오른쪽 엉덩이를 1 차례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범행장소, 시간,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