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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38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21:3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3 층 여자 수면 실에서 술이 취해 피해자 D( 여, 36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몸으로 그 곳을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여성 수면 실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찜질 방 내 여성 수면 실에 알몸을 들어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평소 습관대로 옷을 벗고 여자 수면 실에 들어간 것으로서 여성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성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