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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경업금지가처분][미간행]

판시사항

사용자와의 약정에 따른 근로자의 경업금지기간을 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신청인,재항고인

신청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외 3인)

피신청인,상대방

피신청인 1외 2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상(대상)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 회사의 경영진이 교체되는 시기에 느꼈을 정리해고 등에 대한 불안감도 피신청인들의 퇴직 이유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지키는 데 따른 대가 제공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었던 점(신청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하지 못한 ‘고문 및 자문 관리규정’을 상고심에 이르러 제출하면서 신청인 회사에서 피신청인들 퇴직 당시 퇴직 임원 처우 프로그램을 운용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규정이 운용되었더라도 그 규정이 피신청인들에게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장하기도 어렵고, 그와 같은 사정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하는 참작사유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신청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영업비밀 내지 영업 관련 정보의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약정에 따른 피신청인들에 대한 경업금지기간은 피신청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이를 각각 퇴직 후 1년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업금지기간 산정에 있어 사실오인, 채증법칙의 위반, 민법상 계약해석의 원칙을 위배한 법리오해 및 가처분결정에서 보전의 필요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