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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0 2012노9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를 운행한 기간이 2년이 넘는 장기간이고, 횟수 또한 6회로서 적지 아니한 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은 교통사고 발생시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것이어서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