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와 같은 회사인 D(주)에서 판매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21: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5층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업상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몸을 잡고 밀치며 무릎으로 옆구리를 차고 멱살을 밀고 당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기에, 이에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J는 ‘C를 포함한 10명 정도가 한꺼번에 같이 욕하고 손으로 밀면서 대들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막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증인 J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