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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2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5 층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D 학원’ 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6. E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 참작)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3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에게 “ 새로 채용된 교사가 2015. 12. 14.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으니 2015. 12. 13. 까지만 근무하라” 고 말하면서 해고를 예고하고, 실제로 2015. 12. 14. 자로 위 E를 해고 하였으면 해고 일의 14일 전에 해고를 예고한 것이므로 30일 분의 통상임금 1,889,640원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직한 것이지 피고인이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위 학원에서 수학강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