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영시 B 외 5필지 12,05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단독주택(1층 면적 76.12㎡, 2층 면적 23.32㎡) 18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4. 9.경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 농지전용허가 신청,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포함하는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이 사건 신청지와 그 전면에 위치한 왕복 4차선 도로인 C(D고등학교와 E성당 사이의 구간이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직접 연결하는 진출입로(이하 ‘이 사건 진출입로’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해 통영시 F 외 3필지 통영시 F 도로 142㎡, 통영시 G 도로 74㎡, 통영시 H 도로 632㎡, 통영시 I 도로 692㎡ 중 2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도로점용(연결)허가신청을 하였다.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사유: 본 신청부지는 산복우회도로로서,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 도로의 비탈면과 산마루측구가 시공되어 있고, 본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 결과 신청지와의 연결도로는 평시에도 교통흐름이 정체되고 사고위험이 많은 곳으로 다가구주택 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조성시 현재보다 도로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성이 현격히 높아져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도로점용허가 불가함. 나.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이미 취하한 건축허가신청에 관하여 도로교통공단과 통영경찰서에 의견조회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