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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노24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형법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