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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0 2012가합389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서비스표, 전화번호,...

이유

전제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 법무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1989. 7. 21. 설립된 법무법인으로서 피고 B는 1990. 10. 24.부터 2004. 7. 12.까지 피고 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한 후 2009. 2. 25. 대표변호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원고는 1999. 5. 28.부터 2000. 9. 30.까지 구성원변호사로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가 피고 법인에 가입하여 2006. 3. 2.부터 2009. 2. 25.까지 대표변호사로 재직하였으며, 2009. 3. 16. 탈퇴하였다.

피고 법인은 2009. 6. 30. 구성원회의에서 해산을 결의하여 피고 B가 청산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09. 7. 13.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2009. 3. 13. ‘F’라는 상호로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무실의 간판, 내ㆍ외부장식 및 그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메모지, 우편봉투를 포함한 집기류에 ‘G’, ‘H’, ‘I’, ‘J’, ‘F’, ‘K’ 등 별지 제1목록 기재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였다.

공로금 지급 및 서비스표 등의 양도 등 피고 B가 2004. 7. 12. 대표변호사직을 사임할 당시 피고 B는 나머지 구성원변호사인 L, M, N, O과 사이에 공로금으로 2004. 7.부터 2004. 12.까지 매월 1억 5,000만 원, 이후 평생까지 매월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06. 2. 22.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대표변호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피고 B의 지분을 양수하는 합의를 하면서, 합의 이후 피고 B나 그 유고시 피고 B의 처인 피고 D에게 매월 5,000만 원을 평생토록 급여로 지불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07. 7.경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에게 지급할 공로금을 월 3,000만 원으로, 유고시 피고 D에게 지급할 공로금을 월 2,00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