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2고단2897』
가. 무등록 대부업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2012. 4. 12. 15:0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주차장 내에서 B(남,53세)에게 100만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2012. 3. 1. 불상지에서 C에게 수수료 15만원을 공제한 285만원을 빌려주고 60일간 1일 6만원씩 상환받기로 하여 연이자율 292%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20.부터 2112. 4. 21.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채무자들에게 대출원금 34,560,000원을 대출해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초과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B에게 100만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선공제하고, 상환기간을 65일로 하여 일일 2만원씩 일수 형식으로 이자를 받아 연 이자율 436.7%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2012고단5789』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1. 불상지에서 C에게 수수료 15만원을 공제한 285만 원을 빌려주고 60일간 1일 6만원씩 상환받기로 하여 연이자율 292%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20.부터 2012. 4. 21.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채무자들에게 대출원금 합계액 34,56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연이자율 최저 167%, 최고 526% 상당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