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126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2016. 7. 12.자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그의 처 D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00:2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흥인사거리 앞 도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D, 아들 F, 친구 G는 동승한 상태로 청계방면에서 신당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해 있었다. 피고인은 마침 BMW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H 운전의 I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BMW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측면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H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은 BMW 승용차 미수선 수리비로 3,440,000원,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 D의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 F의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G의 합의금 명목으로 706,680원을 교부하게 하는 등 합계 6,346,68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4. 22:43경 인천 계양구 K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L이 운전하는 M 뉴마티즈 승용차가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BMW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뉴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접촉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가장하여 L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