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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26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 압 제1724호의 증 제1호)...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간음약취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 14:2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배회하는 피해자 B(여, 5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뒤, 곧바로 출입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긴 다음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손을 감고, 끈으로 손목을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경막하 혈종,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13: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앉아 있다가 마침 교회를 다녀오던 피해자 G(여, 87세)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차를 마시다 가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