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128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 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받게 될 전세금을 피고 인의 계좌로 대신 송금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1. 경 임대인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1,675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8. 29. 568,360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5,018,26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 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 피해 금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남아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ㆍ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1 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