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3 2020고정32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11: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경로당 회원 E 등 약 10여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떤 씨팔년놈들이 그렇게 말을 하냐, 야 이 씨팔년아 확인 안 되면 너는 가만 두지 않겠다", “이 씨팔년 넌 남자 같으면 머리통을 깨버렸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