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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노47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바이오연료유 특허기술을 확보한 다음 생산 설비를 신축하고 그 공장을 임차하는 등으로 바이오연료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위 바이오연료유의 대리점 영업을 원하는 피해자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상당의 투자를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그들에게 바이오에탄올 연료의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장 국내에서 생산ㆍ판매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설명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바이오연료유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에도 위 투자금 등을 사용하여 바이오연료유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고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금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바이오연료유의 경쟁력이 떨어져 투자를 유치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빠른 시일 안에 석유대체연료의 제조, 판매가 가능할 것처럼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계약서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