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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0 2014고합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바브레이터(VIBRATOR) 자위행위 기구 4개(증 제1호), 오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 이사를 하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옆 호실에서 모친과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을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인사하거나, 피해자가 폐지를 주워 빌라 지하 계단에서 정리할 때 피해자를 도와주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말투가 어눌하고 날짜, 시간 개념이 없으며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고 지능지수와 사회적 성숙지수가 70 이하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며 일반인에 비하여 판단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이는 등의 장애가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하더라도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 20:00경 울산시 동구 D빌라 지하주차장 연결 계단 아래에서 피해자 C이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말 20:00경 제1항 기재 D빌라 지하주차장 연결 계단 아래에서 피해자 C이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