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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2. 8. 30. 선고 62구17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임야임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2특,364]

판시사항

국유림 임대처분이 공법상의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 경기도지사가 원고들에게 국유재산(귀속재산이 아님)인 본건 임야를 임대 또는 매각한 행위는 비록 위 임대 등이 그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의 신청에 의하여서 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일반 개인과 같은 자격에서 일반사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관리행위에 불과하여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처분이나 권리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3.7.25. 63누79 판결(요국공유재산처리임특법(폐) 1조(1) 160면 요행소법1조(148, 1163면, 카2685집, 11②행22)

원고

원고 1외 14인

피고

경기도지사 박창원

주문

원고들의 소는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① 피고가 1962.4.14. 별지 1 내지 14호 목록기재의 임야를 소외 1, 2 들에게 임대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별지 1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2에게 동 2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3에게 동 3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4에게 동 4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5에게 동 5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6에게 동 6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7에게 동 7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원고 8 및 원고 9에게, 동 8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10에게, 동 9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11에게, 동 10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12에게, 동 11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13에게, 동 12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14에게, 동 13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15에게 동 14호 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원고 16에게, 각 연고권 있음을 확인한다.

③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직권으로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의 본건 임야를 소외 1, 2들에게 임대한 행위의 성질에 관하여 안컨대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및 동 제2호증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임야는 원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귀속재산이었는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에 의하여 1952년 6.13. 49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국유화 조치된 후 농림부장관에게 이관된 국유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전혀 없는 바 대저국가가 그 소유의 일반국유재산을 타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행위는 국가가 일반 개인과 같은 자격에서 일반 사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하는 소위 관리행위에 불과하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 에서 말하는 공법상의 처분이나 권리관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본건에서 피고가 본건 임야를 소외 1, 2에게 임대한 행위는 순전한 사법상의 임대차계약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할 것이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원고의 이여의 주장에 대하여서 판단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문영극 김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