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111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241,000원 및 그중 54,241,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2018. 10. 30.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241,000원 및 그중 54,241,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2018. 10. 30.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