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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111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241,000원 및 그중 54,241,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2018. 10. 30.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