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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9 2017가단15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02,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현장 가설자재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우수건설(이하 ‘피고 우수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지케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케이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진해시 소재 ‘C 훈련장시설공사’ 중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23. 피고 우수건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지케이종합건설은 위 계약에 따른 피고 우수건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임대자재 사용기간 : 2016. 3. 23. ~ 2016. 6. 31. 비계자재 2016. 3. 23. ~ 2016. 8. 31. 임대자재 사용기간 경과시 일대 추가사용료 적용 임대품목 : 거푸집 자재 일체 외부비계 : 유공발판 포함(외부 시스템비계 별도) 제외품목 : 안전자재, B/T, 시스템, 외부갱품, 솔져, 외부낙방자재, 잡철물, 웨지핀 제외 계약금액 : 52,500,000원(세액 별도) 결제방법 : 현금 운반비 : 편도 부담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2016. 8. 3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거푸집 등의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우수건설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료 57,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편도운반비 2,5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 60,302,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우수건설은 ① 2016. 3. 24. 11,000,000원, ② 2016. 6. 10. 8,000,000원, ③ 2016. 7. 8. 7,000,000원의 합계 26,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료 34,302,000원(=60,302,000원 - 26,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3호증의 1, 2, 3, 을 4호증의 1,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