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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29 2014고단10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22:12경 목포시 B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5세)이 처를 폭행하고 현관 유리창을 깨뜨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느그들은 뭐여, 이 씨발놈들아 경찰이면 다여, 느그들도 다 죽여 불란다”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전기밥솥을 피해자에게 던져 몸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무릎과 복부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폭력행위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형량범위의 하한이 더 높은 상해죄의 양형기준(일반상해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 행위인자 : 공무집행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