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7. 2. 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561, 이하 ‘3561’ 이라 한다]
1.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7. 6. 15. 23:00 경 초량 초등학교( 부산 동구 초량 상로 49)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이하 ‘C 기사 ’라고 한다) 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택시요금을 지급하면서 거스름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적지 도착 후 거스름돈을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 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15 경 부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부산 동구 E)에서 위 피해자가 그 곳 경찰관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4521, 이하 ‘4521’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8. 31. 01:35 경 “F”( 부산 부산진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2 세) 가 피고인의 지인인 I과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 치료 일수 불상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4521] 수사보고( 순 번 8) [35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기사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45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