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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1153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년 11월경 중국 최대의 비투비(B2B) 전자상거래 업체인 C과 국내 독점 파트너십계약을 체결한 중국 상품 수입대행사이다.

나. 원고(‘D’)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고를 소개하는 내용의 팸플릿을 받았다.

11. C과 한국 내 중국수입대행을 하는 타회사와의 차이점 비교 C 한국내 중국수입대행사 직거래 시스템 2,000만 개의 중국 제조사의 5억 5,000만 개 상품을 직거래 가능 대부분 유통사를 통한 거래로서 최소 3~6단계의 유통구조를 거침으로서 공급가 상승이 되는 요인이 발생 결제 방식 온라인 에스크로 안심결제를 이용함으로서 구매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음 중국판매사에게 상품대금을 먼저 지불해야 상품을 받는 위험한 구조로서 실제로 많은 수입업체들이 돈을 떼이고 있는 현실임 취급 제품 종류 5억 5,000만 개의 다양한 아이템으로 마약이나 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 구매가능 최급 상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의 런칭이 어려움 상품조사 기간 C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이용시 원하는 상품을 3~7영업일 사이에 상품 규격, 단가 등 수요처가 원하는 상품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십 년 전부터 가동 중 중국 유통상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많은 조사 시간과 검증과정이 소요됨 13. 중국상품 구매 및 결제 processor 3 - 수입 의뢰한 상품의 회신 상품의 종류는 최소 10~50개 이상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입업체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원고는 2017. 11. 28. 피고와 수입대행 등에 관하여 아래(‘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뜻함)와 같은 내용의 지역총판(광역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