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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7노108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로부터 강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일부는 가 환부되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칼로 위협하면서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슈퍼 밖으로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칼을 휘둘러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1개월 만에 저지른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도, 2011.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3. 11. 10. 특수강도 죄의 형을 종료하였으며, 2015. 5.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형을 종료하였다( 특수강도 죄의 형이 먼저 집행됨으로써,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구금되어 있는 동안 규율위반행위를 한 사실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