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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1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18: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대한항공 사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홍가네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 후 혼자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①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범행으로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히 높은 점, ② 운전거리가 상당히 짧기는 하나 운전 중 인도 가드레일 접촉사고 야기로 인하여 일행이 운전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200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200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201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고, 이후에도 본건 범행 얼마 전인 2014. 8. 9.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