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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33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9. 9. 24.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은행 연동타운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C에게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재발급을 승낙하였고, C은 피고인 대신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장을 재발급받은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재발급 받은 통장을 보관ㆍ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2009. 12. 30.경 위 제주은행에 방문하여 위 계좌에서 15,677,543원을 인출하면서 위 C으로 하여금 고객전표에 피고인의 이름 등을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C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의 이름 옆에 날인케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인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인출금을 다시 받아내기 위하여, C에게 위 재발급신청서 작성을 동의하여 준 적이 없고, 자신은 위 15,677,543원을 인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9. 15.경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자신은 2009. 9. 24. 통장 재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 C이 통장 재발급신청서를 위조ㆍ행사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고, 자신은 2009. 12. 30.경 위 계좌에서 15,677,543원을 인출한 사실이 없는데 C이 자신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임의로 고객전표를 위조ㆍ행사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15,677,543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거래지점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 계좌거래내역, 재발급신청서, 고객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