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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4노255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어 가슴부위가 자동차의 문 안쪽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늑골골절상을 입었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증인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상해진단서(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로 6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 및 소견서(피해자의 늑골골절이 과거의 손상이 아닌 급성골절이라는 취지)의 각 기재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늑골골절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