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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977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C 답 62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