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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6 2015나203477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써, 원ㆍ피고 사이의 중간관리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 영업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예수보증금의 반환, PDA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물품 정산절차 미완료로 인한 손해배상 및 물품 보관료, 점포 철거 및 보관비용, 매출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 점포 운용비용에 관한 각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위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수보증금, PDA 보증금 등 합계 31,011,920원의 반환채권과 상계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 영업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수보증금, PDA 보증금 등 합계 31,011,920원의 채권은 인정하였으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점포 철거 및 보관비용, 매출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 점포 운용비용에 관한 합계 7,249,491원의 채권을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31,011,920원의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7,249,491원의 채권을 상계 내지 공제한 나머지 23,762,4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7,249,491원의 채권 이외에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 정산절차 미완료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및 물품 보관료 채권이 별도로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소 청구 중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 영업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반소 청구 중 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