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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구단1048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일버스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10. 5. 16. 10:50경 버스 회차지에서 차내 바닥을 봉걸레로 물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그 충격으로 입은 ‘요추부 염좌, 흉추 제12번-요추 1번간 수핵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수핵탈출증 (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2010. 5. 16.부터 2011. 7. 31.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 2011. 8. 30.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1. 28. 피고에게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들어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5. 18.과 2012. 10. 22.에 촬영한 MRI를 비교할 때 특별히 증상이 악화된 소견이 보이지 않고, 요양 종결 후 업무 복귀 및 이후 특별히 증상의 악화 소견은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17.경 버스 운행 중 지하철 공사 구간을 지나다가 차량이 덜컹거려 허리에 심한 충격을 받은 후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변화였으므로, 이는 증상악화로 인한 재요양 요건에 해당된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