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 등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공시 송달을 명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송달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는 조치들을 다하지 아니한 채 공소장 기재의 주거나 주민등록 부의 주소로 우송한 공판 기일 소환장 등이 송달 불능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9조 제 1 항에 정한 공시 송달 요건인 ‘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상소제기기간이란 상소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선고 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공판의 진행과 판결의 선고에 절차상 위법이 없었다면 그 판결이 그 날짜에 선고될 수는 없는 이치로서, 그러한 법원의 직무상 위법과 피고인이 상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공판과 판결의 절차에 명백한 위법이 있음에도 거주지 변경 신고의무의 해태라는 본인의 잘못을 이유로 불복의 기회를 박탈한다면, 이는 비단 피고인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상 위법의 통제라는 형사 상소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며, 형사 소송법 제 345조의 ‘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라 함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귀책 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는 물론, 본인 또는 대리인의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그와 상소제기기간의 도과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