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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13 2016노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 금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이나 식당 등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 받았고, 6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