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7: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복 개천에서부터 같은 구 곰 달래로 8, 곰 달래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