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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34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00:19 경부터 02:46 경까지 대전 중구 B,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총 145회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3:30 경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47 세 )으로부터 위 허위신고에 대하여 즉결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듣고 D에게 “ 씨 발 놈 아,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 아, 지금 뭐하는 거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2 회 밀쳐 D으로 하여금 현관 앞 벽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