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6.23 2015노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후 이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결과가 기재된 이 사건 감정서는 피고인이 채혈에 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가사 이 사건 감정서가 증거 증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량으로부터 역산한 혈 중 알콜 농도가 0.266%에 달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동의에 따른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을 위한 적법한 혈액 채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서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수사보고( 위 드마크 관련) 는 2014. 8. 12. 18:30부터 23:00 경까지 1차에서 2홉 소주 2 병, 2차에서 330ml 맥주 13 병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위 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0.266% 로 산출하였다.

그런 데 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최종 음주 시각인 2014. 8. 12. 23:00 경부터 사고발생 시각인 2014. 8. 13. 3:10 경까지 250분 중 혈 중 알코올 농도 증가시간 90분을 제외한 160분 동안 알코올 농도가 감소되었다는 전제 하에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8:30부터 23:00 경까지 1차에서 2홉 소주 2 병, 2차에서 330ml 맥주 13 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술을 음주 초기에 많이 마셨는지 마지막에 많이 마셨는지, 아니면 일정한 속도로 나누어 마셨는지를 확인할 증거가 없는 바, 그럼에도 위 수사보고( 위 드마크 관련) 의 계산은 피고인이 술을 최종 음주 시각에 일시에 마셨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혈 중 알코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