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02:13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위 주점을 운영하는 E, F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은 서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에게 사건 경위를 묻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죽여 버릴라, 씨팔놈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I의 배를 1회 때리고, 경장 H의 배를 1회 때렸다.
이에 경장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반항하며 이마로 경장 H의 얼굴을 들이받고, 같은 날 02:40경 서산경찰서 G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이마로 순경 I의 코를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장 H, 순경 I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공무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