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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3.22 2015가단22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528,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8.부터 2005. 9.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