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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24 2019가단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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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99/100 지분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6. 4.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