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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13 2014가단136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경 유한회사 B(이하 ‘양도 회사’라 한다)의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양도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양도 회사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1) 대여 금액(제1조) : 양도 회사는 피고에게 피고가 필요한 대여금 20,000,000원을 지원한다. 2) 약정기간(제2조) : 피고는 양도 회사에서 회사 규정을 잘 지키며, 36개월 이상 성실히 근무한다.

3) 상환기간(제3조) : 2013. 3.부터 매월 15일에 1,000,000원씩 20개월간 분할 상환 4) 일시 상환(제4조) : 피고가 제2조의 약정기간을 위반하거나, 양도 회사와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퇴사하는 경우, 성실히 근무하지 않는 경우 대여금 잔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5) 무상 지원으로 전환 조건(제6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2012년 11월경부터 1개월 판매량의 공급가가 약 60,000,000원 이상 도달하고 연속해서 3개월 잘 유지하면서 약정기간을 잘 이행한 경우 ② 향후 피고가 관리한 거래처는 양도 회사에 귀속시킨다.

③ 피고가 회사 규정을 잘 지키며 매출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경우

나. 원고는 2013. 11. 1. 양도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 상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상 약정기간 성실근무, 대여금 분할상환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조건부 대여금의 일시 상환 원인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