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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6고단243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를 기사들에게 임대하는 ‘B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14:5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노상에서 콘크리트 펌프 트럭에 설치된 콘크리트를 섞어 주는 기구의 안이 막혀 이를 작업도구로 뚫고 있던 중 마침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도와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콘크리트를 섞어 주는 기구에 들어가 그 것을 뚫고 있었는데, 피해 자로부터 물을 틀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위 콘크리트 펌프 트럭을 작동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콘크리트 펌프 트럭 안에서 작업하고 있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위 콘크리트 펌프 트럭을 작동시키는 레버와 물을 트는 레버의 위치를 확인하고 레버를 제대로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물을 트는 레버가 아닌 콘크리트를 섞어 주는 기구를 움직이는 레버를 조작하는 바람에, 위 기구가 작동하게 하여 위 기구에 피해자의 다리가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모든 부분) 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의의무 또는 안전 ㆍ 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