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17 2016가단457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000,000원, 피고 C, D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00만 원,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000,000원, 피고 C, D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00만 원,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