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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177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3. 20: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506호에 투숙하여 광주 북구 E에 있는 F다방으로 전화를 걸어 커피를 주문하여 배달 온 피해자 G(여, 25세)에게 욕정을 품고 "용돈 줄 테니 내 좆을 빨아라."라고 하였는데 거절하자, "그러면 빠구리는 할래 "라고 하면서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뿌리치자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G가 소재불명되어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진술조서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증인 H의 법정진술과도 모두 부합하며, 달리 기록상 이해관계 등에 따라 피고인을 해하기 위한 편파적인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위 진술조서의 기재 및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