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노305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