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1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04:00경 B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애조로 방면에서 무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졸음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 과수원 돌담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위 화물차가 도로에 전복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보고 / 출동경찰관 전화진술 / 피의자 지인 D 전화진술 / 피해자, 피해견적 등)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추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