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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1 2015나91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K은 망 L와 사이에 아들인 망 M, 망 N(1994. 6. 17. 사망)을, 망 O과 사이에 딸인 P(다른 이름으로 Q이라고 하고, 이하 P이라고 한다

)을 두었다. 2) N을 중심으로, 원고 A은 처, 원고 B, C, D, C은 각 자녀들이고, N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은 원고 A이 3/11, 원고 B, C, D, C이 각 2/11이다.

3) P의 아들인 망 F(2015. 3. 27. 사망)를 중심으로, 피고 G는 처, 피고 H, I은 각 자녀들이다. 나. 진주시 J 전 2,6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한 소유권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M는 1965. 2.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P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제정 법률 제3094호)에 기하여 1970. 10. 7.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80. 5. 19. 접수 제168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는 1987. 1. 14.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87. 1. 14. 접수 제9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F 및 P은 1980. 2. 8. N과 사이에 N이 원할 경우 N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N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위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F의 이름 다음의 인영에 관하여 F는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부인하고 있는데 반해, 원고들이 그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