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사실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C / D / E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한글블록 - 가획원리교구 [ 디자인의 설명 ] 1) 한글의 기본자소 ㄴ, ㄹ, ㅁ, ㅇ과 그에 가획하기 위해 필요한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음 2) 모음블록은 색과 모양이 따로 구분되어 있음 3) 재질은 나무, 플라스틱, 고무자석, 종이, 펠트 등이 될 수 있음 [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 1) 한글 자소가 ㄱ부터 ㅎ까지 모두 만들어져 있는 형태로 한글을 익히는 것이 아닌, ㄴ, ㄹ, ㅁ, ㅇ 기본 자소 형태에 획을 더해 한글의 가획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가획이 되는 블록들을 기본블록과 같은 색으로 만들어 조합을 용이하게 함 3) 모음블록은 색으로 구성에 차이를 주어 쉽게 구분되도록 함 [ 도면 ] 이 판결서의 별지(2)와 같음 원고는 아래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위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시한 한글교재교구(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G’라는 상호로 피고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10, 12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의 피고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여 오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인 원고 제품의 디자인 내지 아이디어 원고가 ‘자신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구체적으로...